비조합원의 진료를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보건의료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생협법 시행령(제15조)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사업구역내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비조합원도 진료거부금지 규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해 사실상 일반인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비조합원인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도 의료기관이 지닌 공익성을 및 비영리법인의 취지를 고려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생협법 시행일에 맞춰 의료생협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한 현 유권해석을 일반인 진료가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