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의협 대의원회에서 의협회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의협 회원 44명이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 간선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피고가 물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어떤 의도로 1심 선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지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원고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2심 소송은 의결정족수(전체 2/3이상, 162명) 충족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대로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복지부의 정관개정안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던 간선제 전환 논의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리하게 간선제안을 통과시킨 대의원회와 정관개정안을 승인한 복지부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