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발을 디뎠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A요양병원 O원장이 의사협회 측에 법률적 지원을 요청했다.
4일 O원장은 ‘사무장병의원 단속에 대한 의협의 법률지원 요청’이라는 글을 통해 “의사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협 측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현행법의 불합리함을 알리는데 의사협회도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O원장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에서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의사에 대한 처벌 이외에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O원장은 이를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의료인에게 건보공단 환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의 재산에서 환수하는 법 개정을 주장했다.
O원장은 “상당수 의사들은 사무장병원임을 모르고 취직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정지에 건보공단의 환수까지 겹쳐 회생 불능 상태에 처한다”며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O원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장병원인 J요양병원의 사례를 들어 그 폐해를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J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사무장 H씨는 지난 2007년 전주에 J요양병원을 오픈한 이후 전주지방 검찰청을 통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H씨는 일산에도 J요양병원을 개설해 또 다시 검찰 수사에 걸려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H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양주에도 J요양병원을 차렸다.
O원장은 “이처럼 H씨가 계속해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사무장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고 추가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식의 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가볍고 의사들은 모든 부채를 떠안게 돼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 사무장을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