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일반인 진료가 오늘부터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허용 범위를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진료대상을 일반인에 해당되는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해당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와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진료도 가능하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6월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협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건전한 범위의 비조합원 진료라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고 의료기관간 공정한 경쟁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모법에 비조합원 진료를 의료생협 매출액의 50%로 국한한 만큼 민원제기나 고발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측은 비조합원에게 견본품을 유·무상 공급을 허용한 규정(제5조 1항과 관련, “의료생협 소속 의사가 비조합원인 환자에게 의약품 이나 물품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와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