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위장염 및 대장염'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을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덱시부프로펜(dexibuprofen)제제와 히드록시진(hydroxyzine) HCI제제를 각각 식약청 허가범위를 넘어 자극성장증후군과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에 투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파모티딘(famotidine)제제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ndornase) 제제를 각각 변비와 기능적 설사 상병에 투여해 식약청 허가 사항을 넘어선 유형도 있었다.
기타 세균성 장관감염 등 상병에, 관련 검사 수기료 없이 청구한 병리조직검사는 불인정되며, 기능적 설사 상병에 직장수지검사와 결장조영검사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도 직장수지검사는 불인정된다.
감염성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단독 상병에 Helicobacter Pylori 내시경하검사(CLO)도 불인정되는데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부터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