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간호법 제정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을 직접 방문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담은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원서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추진중인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의원급에서는 대부분의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는 현실에서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간호법은 정부에서 의료계의 불법을 양산하고 조장하게 될 악법이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간호 인력의 수급조절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간호협회가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법 제18조에 관한 사항.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 ‘주사행위’를 위해 의원급에서 의무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31만에 달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생존권 위협뿐 아니라 의원급에서의 간호사인력 수급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주사행위는 분명한 진료 행위로 진료보조 업무가 아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뺏는 것으로 오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현재의 왜곡된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협회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개개별 설득과 이해를 통해 간호법 제정문제를 공론화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목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치위생협, 의협 등과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어 간호법 제정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상향시켜 줄 것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입법추진 반대 △간호조무사를 법적 의료인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양 단체와 주위를 둘러싼 의료계 단체들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