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색출하기 위해 관련 의료기관을 조사할 계획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점검에 걸려들 경우 과태료를 물수 있기 때문. 특히 이번 조사는 불시점검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강원도 춘천시는 10월 중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 입원 적정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춘천시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10월 중 오후 6시 이후 불시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만약 외출과 외박 기록과 다른 환자가 나오거나 입원환자 명단과 실제 환자수가 다를 경우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도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합동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관내 병의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반은 불시에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생될 시에 해당 병의원에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과 외박에 대해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