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모두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부산시는 지난달 한달간 구군 보건소와 손해보험사 등과 함께 부산시내 병,의원 394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환자무단외출 2건 등 모두 14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무단외출이 발견된 병.의원 2곳은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부산CBS 장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