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논문을 많이 내는 교수들은 연봉의 최대 2배까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을 내지 못하면 연봉이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과급제 연봉제를 국립대학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순히 입사연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던 호봉제를 교육과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화해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립대 교수들은 논문 등 연구실적에 따라 연봉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우선 상위 20%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의 1.7배 이상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안에 들어가는 A등급을 받으면 1.2배 연봉을 더 수령한다.
하지만 만약 하위 10%에 포함되면 연봉이 동결된다. 그동안은 호봉에 의해 최소 상승분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띄게 뛰어난 성과를 낸 교수가 있을 경우 SS등급을 부여해 대학이 정하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어 SCI급 논문을 많이 발표할 경우 연봉이 2배 이상도 인상될 수 있다.
성과평가는 논문 등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대학별로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강의 등 교육실적과 산합협력 등의 실적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는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보상이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기준에 맞춘 실적에 따라 연봉을 가산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만약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