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인기 마이너과에 지원한 A 대학병원 여성 전공의가 의국 작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련기간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지원을 했다.
<사례2>서울소재 대학병원 마취과 2년차 여자 전공의가 임신 4개월이 되면서 신경차단술과 정형·신경외과 수술 중 c-arm 등 방사선 노출이 심한 작업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 사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병덕 정책이사(사진, 고대의료원 가정의학과 R2)는 12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열리는 ‘여전공의 출산·양육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발표한다.
한병덕 이사는 앞서 배포된 연제집을 통해 “여성 전공의들은 한 명 이라도 낳을 수 있을까 병원 눈치를 보고 있고, 남성 전공의들은 아내의 출산일에는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료의 임신에 대해 이기적인 일이며 생각하기도 싫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면서 “전공의 사이에게 출산은 한 마디로 ‘나의 임신은 축복이요, 너의 임신은 재앙’으로 통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한 이사는 “과도한 업무와 제도적 문제가 전공의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하고 “문서상으로는 출산휴가 90일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료 전공의를 힘들게 하는 제도로 인해 현실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표 참조>
한병덕 정책이사는 “여자 전공의 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련의 업무량 축소에 있다”면서 “1회 출산휴가시 3개월 보장과 출산휴가와 병가를 합쳐 6개월까지 허용해야 하며 가을 시험제도 도입 및 휴가시 당직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전협이 집계한 전공의 현황 분석결과(9월 30일 현재), 인턴 2089명 중 여성 36.10%(1178명)이고 레지던트 8460명 중 여성 35.30%(4624명) 등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