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정심에서 부대합의한 약품비 절감 조건에 따른 수가 가감산이 올해 이행될지 여부도 올해 수가협상의 하나의 관전포인트다.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감산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가입자단체들도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건정심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12일 "약품비 절감에 따른 수가가감산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건정심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 수가 1.4%, 3% 인상을 조건으로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고 목표액 달성여부에 따라 수가를 가감산하기로 부대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영향과 약품비 절감 노력 첫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수가가 감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와 건정심이 공급자의 입장을 반영해 약품비 절감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수가 감산을 유보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품비 부대조건의 경우 건정심 의결사항으로, 경우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전격적으로 일괄정비하는 방식으로 바꿔 건정심 의결을 받기도 했다.
공급자단체들도 올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공개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쌍벌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면서 "올해에는 예년처럼 수가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건정심 의결사항이 이행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도 "약품비 절감은 지난해 수가인상의 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수가협상과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