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에 포함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우려감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국립암센터 윤영호 과장(암관리연구과)은 “암관리법 논의과정 중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지정기관이 확대된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화의료 서비스 질 담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협회 송미옥 사무총장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특성상 말기암 환자의 통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복지부가 이를 위한 시설과 인력, 교육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도 한방의료기관 지정에 우려감을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한방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에 포함된다면 어떤 서비스가 완화의료인지 표준화된 진료지침 등 임상적 결과를 기반으로 한 확정된 내용이 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암정책과 이순희 과장은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나 의료법에 규정된 한의사의 진료범위에서 완화의료가 이뤄질 것”이라며 답변했다.
완화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책을 주문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재정적 지원 필수”
국립암센터 윤영호 과장은 “암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하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들어오는 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40여개 지정기관에 지원되는 17억원으로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수가개발에 참여 중인 건국의대 의료관리학 이건세 교수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행위별수가로 묶기에는 틀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면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의원은 일반의원과 다른 부분을 인정해 병원급으로 수가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갖고 11월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6월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