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한의대 등의 대학 졸업생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대 인증평가 등 의계열 평가 인증 제도개선 필요성을 묻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의 면허취득 자격 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기관의 인증여부와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연계할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유예 등 미인증의 책임은 교육기관에 있는데 이를 학생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여부에 따라 입학정원이 배정된 일부 대학에서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결과를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과 연계하기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정원 감축, 재정지원 삭감 등 교육기관 자체에 규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