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학계가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규약팀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측이 밝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학회는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의학회가 국내 학술대회 개최시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에 크게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등록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제 학술대회는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공정경쟁규약으로 위축됐던 국내외제약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학술대회에 대한 기탁 방식도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까지 제출된 규약 개정안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