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예약진찰료 환불 규정을 명문화하는 표준약관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용 중인 업종별 표준약관에 의료기관의 외래 예약진찰료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환자들이 예약진찰료 환불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다시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환불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병원별 한해 1억원 이상인 미환불액이 병원 수익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약진료비 문제는 의료법과 건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정위에서 학원과 헬스장 등에 적용 중인 환불 규정을 준용해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등록된 학원의 표준약관에는 ‘수강자가 주거지 이전과 여행 등 귀착사유에 의해 수강포기시 수강증을 학원에 반납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헬스장 표준약관에도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 업종의 표준약관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측은 “표준약관의 업종 제한은 없다”면서 복지부의 의견이 들어오면 세부규정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빠른 시일내 공정위와 예약진료비 환불 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