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TNF 억제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이 달라졌다. 핵심은 51개월 이후의 보험급여철폐 유무였는데, 약값을 내린 '레미케이드'만 기존처럼 보험이 유지됐다. 반면 '휴미라'와 '엔브렐'은 약가 협상에 실패하며 51개월 이후에는 보험급여가 일정 부분으로 제한됐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개정안 내용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TNF 억제제 류마티스관절염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이달부터 어떤 약은 51개월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보험 급여를 받는 반면 어떤 약은 보험 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자는 레미케이드, 후자는 휴미라와 엔브렐이다.
이전까지 이들 약을 처방받는 환자는 51개월까지 보험급여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냈고, 이후에는 100%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경을 기점으로 이들 약을 5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환자가 많아진다는 것.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이들 약제의 보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에 나온 TNF 억제제는 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등 단 3종이다.
▲ 레미케이드, 51개월 이후에도 환자부담금 10%…한달 6만원꼴
레미케이드'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리시맙)'는 이달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사용에 대한 보험기간이 철폐됐다.
51개월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본인부담금 10%) '레미케이드'를 투여 받을 수 있게 된 것. 가격도 2.5% 인하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레미케이드' 사용 환자들은 기간 제한 없이 Vial(100mg) 당 5만9564원(한달 기준)에 처방 받을 수 있다. 이 약은 두 달에 한번 정맥 주입하고, 한번 주입할 때 2 Vial이 필요하다(60kg 환자 기준).
한국MSD 근골격계 및 면역계 사업부 총괄 곽훈희 상무는 "레미케이드가 보다 비용경제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면 환자들의 장기적인 질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