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기존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20% 일괄 인하 정책이 제약사의 줄 소송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2일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20% 일괄인하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약회사 등이 특허가 만료돼 약가가 인하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기에 소송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의 경우 경제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 실제 인하 조치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괄인하의 경우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복지부는 관련 규정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는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일괄인하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게 윤 의원의 평가다.
실제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라는 외국계 제약회사는 근거가 미약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강제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다.
그는 "복지부가 일괄인하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나 합당한 평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약제기전을 준용했다는 이유만을 제시할 경우 업계와 법정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 만료약에 한해서는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이 '식물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비용효과성 평가',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