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지난 10년 동안 항생제 처방률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항생제 처방률이 80%가 넘는 기관이 2700여개 되는 등 개선될 부분도 적지 않아 심평원은 가감지급 방안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2002년 74%에서 2010년 54%로 20%p 감소했다. 종별로 보면 의원의 경우 74.1%에서 54.4%로 약 19.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주요 진료과목 중 항생제처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36.9% 감소했고, 내과 33.1%, 가정의학과 27.9% 감소했다. 지역별로 의원의 항생제처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1.7%)이고, 충북(29.2%), 인천(2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시행으로 인한 임상적 효과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건수를 연평균 약 450만여 건 감소시켰고, 처방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기관수(의원)는 2668개소였고, 처방률이 100%인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앞으로 국가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2년 목표치인 50% 달성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가감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고, 항생제 평가대상 상병을 급성상기도감염 이외에 호흡기계 질환 및 급성중이염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에 대한 연구 용역이 올해 11월말에 완료된다"면서 "이후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만 잠정적으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