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2011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건보공단에 돌리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26일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입장을 내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보여준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 월권 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나 현 서울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의협 쪽 수가협상팀 등이 참여한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궐권 불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건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한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점수당 단가 계약에는 관심이 없고 협상 시한 직전까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약품비 연동 수가협상 등 부대조건만 내세운 점을 들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만료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단 한차례의 수치를 제시했을 뿐 0.1%의 양보도 없이 받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긴급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책임 규명 촉구,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대책 조속 마련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의사 회원과 의사 대표들의 정서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임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제도개선의 조속한 시행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11월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와 그 산하기관과의 모든 공식 협의와 협상, 그리고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대화를 일체 단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이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