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보수와 근무시간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공의 근무와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들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수련병원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공부원 보수규정과 비교해 전공의 보수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5급 1호봉은 월 14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급 1호봉은 월 118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9년을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는 총 507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삼성서울병원 내과는 연봉이 503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계요병원의 경우 연봉이 2420만원에 불과했으며 성남중앙병원도 2530만원밖에 주고 있지 않았다. 최고 병원과 최저 병원의 연봉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도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봉차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전공의 보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나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수련병원별로 연봉이 2배 이상 벌어지고 근무시간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체계적인 신임평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