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2011년도 의원급 수가협사 과정에서 보여준 건보공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건보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 나현 회장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 3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단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건보공단이 법정 협상종료 시한인 10월 18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단 한차례 환산지수를 제시하였을 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대상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법으로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또 법정 협상종료 시한이 지난 후 타 유형 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액계약제․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 및 약품비 수가연동 등의 수가 협상과는 전혀 다른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각 시도의사회에 요청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19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청구 요건이 된다"며 "4일 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끝난 직후 감사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감사 청구와 함께 대통령, 복지부장관, 국회의원 앞으로 편지를 보내 공단의 월권․불법행위를 알리고 마땅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