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환자간 사적계약인 예약진찰료가 약관으로 명문화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위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진료날짜에 오지 못한 환자에게 예약진찰료를 돌려주지 않아 수 십억원이 병원의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공정위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병원의 예약진찰료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헬스장과 학원, 영화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적용 중인 정액비용의 환불 규정을 병원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진료 예약일에 약관이 정해진 사전 통보 없이 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초과된 시간에 따라 예약진찰료의 일부만 환불받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예약진찰료를 지불한 외래환자는 오지 않은 이유와 시간에 상관없이 병원에 요청해 비용전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날짜로 재예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진 전액 환불을 깨는 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수용여부이다.
복지부측은 “영화관에 표를 예약하고 가지 않으면 일정부분 밖에 환불되지 않듯이 예약진찰료에 이를 적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전제한 의료의 특수성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건보 제도에 따른 의료공급자 규제 방식을 단순 약관으로 의료가입자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친서민’이라는 MB 정부의 정책기조를 복지부 스스로 역행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