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치료중복주의 약제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벌칙 규정도 마련했는데, 의약사가 의약품의 안전을 (사전)확인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 제출을 공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12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만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