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건강보험 제도의 틀 속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돕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활용 현황과 함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상) 보건의료계에 부는 스마트 바람
(중) 소셜네트워크는 현재 진행형 (하) 소셜 스마트 과열, 부작용 막아라
스마트폰 환경과 소셜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이 새로운 변화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광고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소셜통한 환자 유인에 가격 할인까지"
현재로서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의료영역에서는 홍보수단으로 역할이 절대적이다.
특히 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병의원 트위터를 운영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일반인을 가장하면서 교묘하게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지면신문, 팜플렛 등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고시장은 빠르게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로 옮겨가고 있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관의 가격할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일종인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이를 통해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남의 한 안과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5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라섹 수술을 백만원에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다, 주위 의료기관의 보건소 신고 등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자체에서 비급여에 대해 할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되지만 중간에 '소셜커머스'라는 매체를 끼고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이와 같은 사례로 고발이 잦다"고도 덧붙였다.
무분별한 의료정보 범람을 막아라
소셜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을 통한 무분별한 의료정보 확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상의 지식정보 서비스가 초기에 마케팅이라는 목적과 잘못된 정보들의 홍수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만큼 입소문 효과와 같이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특정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순식간에 일반화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중증 환자의 경우 절박한 심정이다보니 무분별한 의료정보를 무조건적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폐해가 크다"면서 "소셜네트워크가 그런 측면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책임연구원도 "단기간에 수많은 소셜미디어가 생겨나면서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허위, 과장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제약회사나 병원 등의 홍보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없는 스마트폰 진료시스템 도입 불법"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폰 환경을 통한 모바일 진료시스템도 법적인 허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정보나 진료영상 등을 단순히 조회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막고,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만 보면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앱)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보라매병원에서 추진 중인 모바일PACS 시스템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라매병원은 부랴부랴 시범운영이며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병원들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의 갤럭시탭을 활용한 'Dr. 스마트', 건국대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아이폰용 모바일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도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들은 기존 PACS나 EMR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한데,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최근 의료정보 업체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는 스마트폰 진료시스템의 사용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거나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허가없이 상용화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의료기기로 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