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원급 수가협상 향배는?
합의 도출에 실패를 거듭한 의원급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7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 수가와 보험료를 비롯한 보장성 확대, 건보재정 절감방안 등을 최종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보험료율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 작업의 시발점인 19일에 임박해 열리는 만큼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복지부 모두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개원가의 초미의 관심인 의원 수가는 지난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인 약제비 패널티의 반영 여부이다.
가입자단체와 공단측은 2011년도 의협의 수가협상 결렬과 약제비 달성 목표 미달성을 근거로 2.7% 인상률(2010년 공단 제시)을 기준으로 패널티를 적용해 1%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약제비 절감 노력을 주장하면서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지난해 부대조건 미이행을 지적했다.
제도소위는 앞선 회의에서 의협의 수가 인상률을 주문한 상태로 이를 근거로 가입자단체와 견해차를 좁혀보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고통분담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2%대 인상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급자단체에게 부여될 재정절감 방안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CT와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의 과다 이용과 약국의 조제료 지출 부담을 수가조정으로 경감하는 방안의 결론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더불어 보장성 확대를 위한 추가 검토 대상인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항암제 '넥사바' 보험급여 확대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 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등의 반영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수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가입자와 공급자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