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응청력계기 등 청력측정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범위와 연계한 진료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청력측정 검사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범위와 연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은 작년부터 의료장비에 대해 보유여부, 품질검사 부적합 여부와 함께 식약청 허가신고 범위 준수여부를 진료비 심사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근전도 관련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검사장비 80여 품목들이 허가범위와 연계한 진료비 심사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심평원은 올해 청력측정검사장비,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에 대해 허가범위와 연계한 심사를 추진해왔는데, 이 중 청력측정검사장비에 대한 심사가 먼저 적용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적용되는 청력측정검사장비는 순응청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로 심평원은 이를 허가사항에 따라 각각 5개, 3개, 4개군으로 세분화했다.
청력측정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허가범위에 맞추어 사용하고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조정된다. 실례로 순응청력계기 'EARSCAN' 모델은 표준순음청력·순음소실·역치상피로·이명도로만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장비의 모델별로 기능을 확인해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