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장비, 청력측정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범위와 연계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올해 추진할 식약청 허가범위 연계 심사 대상 의료장비군을 공지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장비군은 청력측정검사장비,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청력측정검사장비는 ▲순음청력계기 ▲자기청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이고, 골밀도검사장비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 등이 대상 범주에 속한다.
저주파치료장비의 경우 ▲전기자극치료(EST) ▲저주파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EDIT(간섭저주파치료기) ▲SSP(동통치료기) 등이다.
심평원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장비등록현황을 확인해 모델명, 식약청 허가번호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 변경 등록해 줄것을 요청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장비의 경우 모델뿐 아니라 장비 수가 많아, 정확한 시행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면서 "현재 관련 업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요양기관에 안내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료장비와 관련해 의료장비 보유여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 여부와 더불어 식약청 허가신고 범위 준수여부도 진료비 심사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근전도 관련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검사장비 80여 품목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진료비 심사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