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2%로 잠정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18일 오후 12시 의원 수가 인상률 2.0%에 합의하고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의원급의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이는 의료기관 회계자료 제공와 약제비 절감 미달성시 패널티 등과는 무관한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제도소위측의 설명이다.
이날 합의된 의원 수가 2% 인상은 앞선 의약 5단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수치와 동일하다.
오후 7시에 열린 제도소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4번 이상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의협과 가입자단체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회의 중반 의원 2% 수가인상에 합의한 후 부대조건 문구를 놓고 의협과 가입자단체간 입장차를 보였으나 상징적 의미라는 공익단체의 중재안으로 마무리됐다.
보험료 인상의 경우, 가입자단체가 지불제도 개편을 전제로 3.9%를 제시했으며 공익단체가 6.9%를, 병협은 7.8% 등을 보여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고가의료장비와 조제료 수가조정 등 재정절감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위원은 “2% 인상 합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으나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말하겠다”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협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정심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7시 복지부에 열린다.
의협의 이번 수가 합의가 개원가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