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단체 한국코헴회가 혈우병치료제 보험급여 나이제한을 둔 정부 방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단지 나이 때문에 혈우병 환자의 생명을 유지한는 치료제에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은 윤리적, 인권적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혈우병 치료제 중 8인자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서만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헴회는 24일 "혈우 환자들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사용의 나이 제한을 철회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요구했고, 이에 복지부는 현재 나이 제한이 없는 혈액제제 그린모노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재조합 치료제 가격이 인하되면 나이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4일 유전자재조합제제인 코지네이트FS가 기존 혈액제제인 그린모노(586원)보다 더 낮은 511원에 약값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마디로 환자와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헴회는 혈우병 환자가 혈액제제보다는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원하는 이유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헴회는 "혈액제제가 현재 기술이 발전해 안전하다고 하나 하루가 다르게 출몰하는 신종바이러스나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혈우병은 평생 약품을 투여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유전자재조합제제)를 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보험급여 나이제한 유지는 특정 제약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코헴회는 "최근 유전자재조합 치료제가 혈액제제 이하로 약값이 인하돼 보험재정이 크게 절감됐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정 약물을 기준으로 나이제한을 둔다는 것은 복지부가 특정 제약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코헴회는 헌법 소원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코헴회는 "헌법 소원은 단순히 나이제한으로 혈우병 환우들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 낙후된 혈우병 치료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혈우병 환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법적 대응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헴회는 지난 1984년 발족한 국내 2000여 명의 활우병 환자와 그 가족을 대표하는 혈우환우 협회로, 혈우환우의 복지와 의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