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등의 제도권 편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급여율) 산정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간병서비스나 한방첩약, 노인틀니 등이 보장성 항목에 포함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보험과 기타 영역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이 분모가 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분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 매약, 간병서비스, 한방첩약, 노인틀니 등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적서비스가 공적서비스가 되고 간호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장률 산정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수치상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진다. 갑작스런 보장률 하락은 정부나 정치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최근 사회보장학회에서 일반의약품, 치과보철, 한방첩약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정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54.7%로 나타났다. 현재 방식의 보장률 62.2%에서 8%나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정하는 건보공단도 고민을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보장률 연구에서는 간병서비스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연구자를 선정해 대표 보장률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