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가 만성질환관리료 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명칭, 분리하여 생활습관병 관리료를 신설할 것을 상대가치연구개발단에 건의한 가운데 당뇨질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경우 연간 15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앞서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일반적인 만성질환과는 달리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질병 또는 합병증의 발생 및 진행을 예방 지연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생활습관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교육은 국민건강과 복지, 수명 및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다른 만성질환보다 높은 비용대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6일 건강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당뇨질환자의 과다투약이용군이 의사 처방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경우 1인당 투약일수는 119일 정도 줄일 수 있고 투약진료비는 25만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비는 17만원 정도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총량적으로 연간 진료비는 15억원, 공단 부담금은 11억원 정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애경 책임연구원은 여기에 대해 “실제 의료공급자가 환자를 리드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므로 의료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고찰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들과 환자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합리적인 의료이용 계도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자 등 외래 의료이용자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