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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심전도검사 단속 강행

규제완화 요청에 "의료기사 면허제도 취지 어긋나"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7-08 06:58:14
최근 내과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 시행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가운데 복지부는 기존 단속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선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의료기사 면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완화 요청은 현행 의료기사의 대학교과과정과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및 실기시험의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행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미 업무에 대한 구분이 돼있는 상태에서 법개정 없이 규제완화나 단속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는 의료기관은 간호사가 할 수 밖에 없다"며 "판독은 의사가 한다는 전제아래 단순한 검사행위까지 시행자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개원가의 70~80%가 간호사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의사 양산이 우려된다"며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된 개인과 의료기관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진료 거부행위를 포함해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행위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행위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 등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지시하에 임상병리사는 생리학적 검사인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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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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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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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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