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서방형 제제를 분할·분쇄 처방할 경우 심사조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서방형 제제 분할·분쇄 처방에 대해 심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서방형 제제를 분할·분쇄 처방할 경우 집중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심평원은 이에 심사조정 방안을 마련해 이번에 돌입하게 되는 것. 심사조정은 처방권자인 병·의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쎄로켈서방정50mg' 0.13정씩 처방하거나, 이소켓서방정 40mg을 0.66정씩 처방하면 심사조정 대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7월 집중심사를 예고한 뒤 병·의원을 대상으로 계도를 해왔다"면서 "서방형 제제의 특성상 분할·분쇄 사용하는 것은 혈중농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