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중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시험 방식과 채점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서태환)는 8일 제74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66명이 국시원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국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준화 환자 진료는 실제 진료상황에서 요구되는 진료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채점과정에서 일부 의학적 판단이 배제될 소지는 있으지만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기시험에 참여한 표준화환자들이 6회 이상 의대 교수와 교육 담당 교수들로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표준화환자 3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총 배점의 2/3나 되는데 일당을 받고 동원된 모의환자에게 평가를 맡겨 평가의 객관성이 없다며 불합격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제74회 의사국시 중 2차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140여 명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