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이 시험 방식과 채점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74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66명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국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총 배점의 3분의2나 되는데 일당을 받고 동원된 모의환자에게 평가를 맡겨 객관성 없는 평가가 됐다며 불합격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채점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사국시에서 2차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140여 명 가량이다.
이들은 국시 합격자가 발표된 직후부터 모의환자 평가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결국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국시원은 모의환자의 자격과 채점에 문제가 없다며 시비는 법원에서 가려줄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모의시험 환자는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며 "모의환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