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발 리베이트 수사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 아르바이트로 확대돼 주목된다.
8일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사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7~8명이며 이들이 지난 7개월간 진료한 대가로 받은 돈은 약 2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리베이트 건보다 불법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 액수가 오히려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부분에 수사를 강화할 의지를 내비쳐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의 야간 아르바이트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앞서 수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남 산청군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A씨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5배수 기간 연장근무 이외에도 진료활동에 대해 매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장려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수당은 180만~200만원으로 일부 공중보건의사 중에는 인근 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통해 많게는 월 1000만원의 소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 A씨는 “공무원 수당이 낮아 종종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