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환자의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발급을 위해 협력 병의원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초진환자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학적 평가 및 원활한 진단서 발급을 위해 협력 병의원을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적용범위에서 악성 종양환자 중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단계로 평가한다는 조항을 삭제됐다
의학적 평가기준에서 의사의 소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평가대상 질환에서 두 종류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상병부위가 다른 경우에도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상하지 및 척추),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소화기계 질환(간질환 및 위장질환), 피부계 질환(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등이다.
척추 질환의 경우, 평가방법을 장애등급과 함께 수술 후 운동마비 정도를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심혈관계 질환 평가에서는 ‘고혈압’을 1단계와 2단계 등급별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피부질환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진단과 청포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으로 변경했으며 ‘일상생활 수행 및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를 평가방법에 첨부했다.
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은 “올해 3월 시행 이후 대상 질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질환과 11개 질환간 단계별 형평성 등이 제기돼왔다”면서 “의사 등의 의견을 토대로 대상 질환별 의학적 평가기준을 객관화,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