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막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 일각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움직임이 감지된데 따른 조치다.
의사협회는 장성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움직임에 대한 저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저가약 인센티브제, 등 일련의 약제비 절감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자 또 다시 정부 일각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침탈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기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인식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를 구성해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제화) 관련 협회 대응논리 개발 ▲생동성시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 추진 모색 ▲무분별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 확대 저지(위탁·공동 생동)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처방을 상품명하든지 성분명으로 하든지 그 결정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2000년 의약정 합의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