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쌍벌제의 하위법령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시행규칙 고시를 13일자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쌍벌제 중 하위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경조사비 및 자문료 등이 삭제되면서 시행일정이 연기됐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협회간 공정경쟁규약의 변경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하위법령이 시행된다"면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내용상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