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60명이 대거 적발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국공립병원 14개소 의사와 A제약사 직원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지능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리베이트는) 늘상 제약회사에서 해오던 방식으로 판매 액수의 10~20%를 의사에게 준 것으로 확인했다"며 "컴퓨터 파일과 영업사원 조사를 통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금액은 2억원 가량으로 크지 않지만, 컴퓨터 파일, 영업사원 진술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했다"며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다. 수사 배경은 고발에 의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사건을 종결짓고,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구속사건을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약사는 구로구에 위치한 중소제약사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입증되면, 해당사의 적발 품목은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적용받아 약값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이후 이 제도 하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은 최대 20% 약값이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