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네다 인천계양경찰서에 적발된 A제약사 직원은 자사약 처방액의 10~20% 가량을 현금 대신 상품권 등으로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 파일에는 "몇월 몇일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고, 경찰에 출두한 의사와 제약사 직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능팀 관계자는 13일 기자와 만나 "이번 사건에는 전국 14개소 국공립병원 의사 22명과 A제약사 직원 38명이 연루됐다"며 "60명 모두 입건해 조사했고, 리베이트 살포 시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수법은 자사약 처방액의 10~20%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 대신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대체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리베이트 금액은 2억3000만원 상당"이라며 "컴퓨터 파일에는 몇월 몇일 상품권, 주유권 등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었고, 당사자들은 이를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2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의사에 한해 이뤄졌다.
그는 "수사 전 검찰과 합의된 부분이 200만원 선"이라며 "그 이하의 경우 입건 당시 해당 병원에 통보 후 조사했지만 금액이 작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상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제약사는 이번 사건이 사실로 입증되면, 적발 품목이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적용받아 약값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이후 이 제도 하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은 최대 20% 약값이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