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문병원의 전문의 인력기준이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신경과와 한방부인과가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외의 지역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전문의 의료인력의 3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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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 등 4개 질환·전문과목 의료인력 기준도 30%내로 완화된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현행 전문의 8명에서 완화적용으로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문병원 진료량과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진료과목에 ‘신경과’와 ‘한방부인과’가 추가됐다.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산부인과 등 8개 과목과 관절 등 10개질환(한방 중풍과 척추 포함)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신경과와 한방부인과를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포함됐다”면서 “변경된 규칙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