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은 17일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종근당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종근당은 리베이트를 통해 '가바렙정600mg(가바펜틴)' 등 68품목의 처방 유도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대전청은 "종근당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에도 '야일라정10mg'을 수입·판매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 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총 4227만2800원 상당의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해 서울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역시 27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