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에게 자사약 판매촉진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근화제약과 종근당은 이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물게됐다.
근화제약 역시 근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성인용) 등 107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건넸다.
종근당은 '야일라정10mg'을 수입·판매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 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총 4227만2800원 상당의 금전, 물품 등을 제공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약사에 각각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을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두 제약사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했다.
근화제약은 5000만원, 종근당은 270만원이다.
한편, MSD는 전문약인 '싱귤레어정10mg', '싱귤레어츄정5mg', '싱귤레어츄정4mg', '싱귤레어과립4mg'에 대한 광고를 일반인 대상 안내책자를 병원을 통해 배포해 대중 광고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역시 식약청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