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 예정인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중 762품목(전체 품목의 23%)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오는 1월 4일까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입증 못할 경우 급여가 삭제된다. 하지만 고혈압약 목록정비 전례를 볼 때 급여 삭제되는 품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기타 순환기계용양 등 5개 효능군 기등재약 목록정비 3121품목(695성분) 중 현재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받지 못한 B등급 검토 대상 의약품은 762품목(161성분)이다.
해당 품목 보유 제약사는 추가 임상 자료 등 추가자료를 제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A등급 4가지 항목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키거나 B등급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급여가 유지된다.
기간은 오는 1월 4일이며,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및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2~3월에는 제약사 이의신청 접수 및 제출 자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 4월에는 급평위 재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이후 5월에는 건정심 심의 및 복지부 고시를 하고 7월에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들이 자료를 보완해 대부분 급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혈압약 목록정비 사업에서도 급여 탈락 품목은 2~3품목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뇨병약 등 41개 효능군에 대한 목록정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각 단계를 거쳐 그 해 12월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