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청구나 실시하지 않은 행위의 치료재료 청구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병원협회 주최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지조사 결과 처분 등 부당청구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는 입원료·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나 의약분업 위반 허위·부당 청구 등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담았다.
A 요양기관은 1회 내원시 28일분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 담당 의사가 진찰 후 14일분만 진료 당일에 처방과 조제를 해주고 나머지 14일분은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택배 발송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의 50%를 청구한 사례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청구 사례도 나왔다.
B 요양기관은 고령이거나 장기 내원하는 수진자들이 실제 심층열 치료가 장시간 소요되고 초음파 젤이 차가워 싫어하는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
1회용 치료재료를 반복 사용 후 1회 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소개됐다.
식약청으로부터 1회만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치료재료를 소독해 재사용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의한 1회 상한 금액으로 청구한 것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C형 간염항체, 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IGM) 등의 검사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사례다.
또 통증자가조절장치(PCA)의 경우 암환자나 만성통증 이외의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15만원을 환자에게 징수한 건도 적발됐다.
발표를 맡은 심평원 급여조사실 오병록 부장은 "적발된 부당·허위 청구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례를 통해 착오나 실수를 줄여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