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 5317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이 금액은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I병원은 외출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해 총 1억 3391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내부고발자에는 포상금 1681만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F요양병원은 의사의 진료 없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03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 149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5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청구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36개월간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