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공급자를 통한 약품비 절감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양지병원장)는 21일 열린 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병협이 올해 약품비 절감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동원했지만,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말이다.
김 이사에 따르면 병협은 보험위원회와 병원급 약품비 대책 TF를 통해 약품비 절감의 원칙을 마련했으며, 전국 병원과 시도병원회 약품비 절감 협조 요청, 협회장의 서신도 수차례였다.
특히 약품비 절감 여부를 판단하는 3~8월까지는 외래 처방 기간을 3개월 이하로 줄여달라는 일종의 편법까지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는데 실패했다.
김 이사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정말 노력했다"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약품비 절감에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기대했던 것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를 통한 약품비 절감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용량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처방하는 의사 뿐 아니라 환자의 요구가 조절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그는 약품비 절감방안의 하나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상환제의 경우 이전 제도에 비해서 나아졌다"면서 "이전 제도를 병원들이 리베이트 이외에는 의약품을 선택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