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제비 관련 토론회의 단골손님인 의약품 참조가격제 도입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장 여건도 성숙돼 있지 않을 뿐더러 우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기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서기관은 21일 오후 열린 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그룹병 상환약가제(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제도는 상호대체가능한 의약품그룹에 속하는 모든 의약품을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 서기관은 "참조가격제는 실행방안을 고민하는 것보다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 여건이 성숙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자들이 의약품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의사가 저가약으로 처방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네릭 품질 문제에 대해 환자 의사 모두 믿음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다만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품비 절감 차원보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은 그러면서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의 기조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투명화, 의사의 협조를 통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의 정착, 공단의 약가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이 3000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심평원에서는 2011년도 연구과제에 병원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서기관은 아울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