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지난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동일 처방전간 금기의약품을 점검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지난 2008년 시행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DUR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
심평원은 앞으로 일반의약품 점검, 질병금기, 치료군 중복, 약물 알러지 주의, 사용량 경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DUR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DUR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장 큰 과제다.
전국 확대가 시행됐지만 아직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로 참여가 미진한 것이 현실. 특히 의료계는 수가 신설, 병원계는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중인 DUR 의무화법 통과, DUR 관련 인력 확충 등도 제도적 정착을 위한 조건이다.